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는 강경산 젓갈의 유래사용, 자율적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젓갈축제의 원활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관리법, 도로법 등 4개 법률의 규제특례를 인정받아 강경읍 일원에 2016년까지 계속 투자사업비와 연계한 544억원(국비 211, 지방비 255, 민자 78)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또 국제적 위생안전기준으로 인정되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젓갈 제조공장 10개소를 확충하고 황산리, 북옥리 등에 젓갈을 테마로 한 다목적 근린공원과 외항 및 근대문화거리를 조성해 강경포구 옛모습을 재현하며 젓갈관련 통합적 이미지(CI) 개발 및 지리적 표시제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