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발 묶는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발 묶는다
당진 내달 31일까지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1.04.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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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은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300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지속 추진 △대포차 정리를 위한 전국 자동차 체납자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를 중점 추진한다.
또 △타 시·도 등록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채권 압류 추진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압류 △5000만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도 진행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달 지방세 체납자(100만원이상 체납자)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82건 12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소액체납액 징수 특수시책 발표 등 업무능력 향상과 재원확충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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