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 요구”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만큼 국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준법지원인 제도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 1인 이상을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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