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 피해, 운영자에 책임 물을 수 있다
사이버몰 피해, 운영자에 책임 물을 수 있다
이상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7.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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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이버몰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몰 입주업체는 물론 사이버몰 운영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열린우리당 이상민(대전 유성·사진) 의원은 사이버몰에서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사이버몰 입주업체 및 사이버몰 운영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여야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인터넷의 급속한 진전으로 사이버몰에서의 쇼핑이 일상생활화하고 그 매출도 급속히 확장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이 의원은 “일상적으로 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물건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이버몰 입주업체보다 사이버몰 자체를 신뢰해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수많은 사이버몰 입주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소비자가 사이버몰 입주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사이버몰 입주업체 이외의 사이버몰 운영자에게도 함께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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