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하계방학 기간 중 인터넷상 청소년 성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 내달 24일까지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방학기간 중 유흥비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와 인터넷사이트 및 온라인상 채팅 등을 통한 불건전 조건만남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성매매 피해여성 등에 대해서는 상담·수사·법률·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이러한 범죄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