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군 예비역 편입 희망시 기회 부여
국방부, 여군 예비역 편입 희망시 기회 부여
관련 법 개정 오는 24일 공포·시행
  • 이민기 기자
  • 승인 2011.05.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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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를 마친 여군에게 무조건 퇴역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예비역으로 편입하도록 개선된다.
국방부는 19일 올해 전역하는 여군 중 본인이 희망하고 일정 연령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여군 출신 예비역이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군인사법과 병역법은 여군의 경우 현역 복무 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퇴역을 원치 않는 여군은 예비역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오는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비역을 지원한 여군 가운데 전역 후 6년차까지 40세 미만인 자는 동원 예비군에 편입돼 2박3일간의 동원훈련을 받게 된다”면서 “또 여군 출신 예비역이 예비군 중대장과 비상계획관에도 진출하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여군 600여 명을 대상으로 여군 전역제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85%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고 예비역으로 지원하겠다는 여군도 62% 정도였다”면서 “이와 별개로 퇴역후 비상사태시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여군도 80%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전시 간호 인력에 대한 동원 소요가 1200명 정도인데 현재 700여 명에 달하는 여군 간호장교가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편입된다면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간부 정원의 3.5% 수준인 여군을 오는 2020년까지 6.3% 수준인 1만1000여 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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