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행 거점지구에 한해 교육, 문화예술, 관광시설과 외국인 보육시설, 학교, 병원 등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규정하는 조항을 개정해 이를 기능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자금지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시 특례를 주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간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의 우수한 연구원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거점지구에게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국제벨트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이라고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있어서 이미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곳인 만큼 교육과 문화예술, 관광시설, 외국인 학교, 병원 등 국제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의 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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