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표·사람값 제대로 받지 못해”
“충청도, 표·사람값 제대로 받지 못해”
김창수, 선거법 개정 주장
  • / 서울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1.05.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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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1 총선을 앞두고 인구비례를 원칙으로 하는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사무총장(대전 대덕)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볼 때 충청권이 표값, 사람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통계를 보면 호남권은 인구 524만2084명에 국회의원이 31명인 반면 대전, 충남·북 인구는 512만8706명인데 국회의원수는 24명에 불과하다”며 “충청권이 의석수에서도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호남권이 인구는 12만명 밖에 많지 않은데 국회의원 의석수는 7석이나 많은 불합리한 상태”라며 “선거구당 평균인구를 비교하면 충청은 21만3696명, 호남과 영남은 각각 16만명과 19만명으로 결국 충청권 주민들은 호남이나 영남에 비해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국회의원 6명을 선출하는 대전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제일 많은 25만1291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대전보다 적은 광주는 의석수가 8석, 또 대전보다 인구가 38만명 가량 적은 울산은 지역구가 6석”이라고 말했다.
또 “세종시는 독립선거구로 근거규정을 새로 마련해야 하고, 천안의 경우에도 현재 57만명의 인구가 있는데 의석수는 2석에 불과하다”며 “천안도 분구를 통한 선거구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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