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출산전후에도 도와줄 가족이 없을 때 소정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가 2주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식사와 몸조리, 방청소와 신생아 돌보기 등을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쌍생아는 3주,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에게는 4주간의 서비스를 제공해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구로 3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5만1745원 이하 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4만8132원 이하이다.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와 결혼이민자 가정 등도 지원대상이 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건강보험증 사본, 자동차보험 증권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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