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부모가 취학 전 아동과 시내버스에 승차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1명은 요금이 면제되지만 2명부터는 초등학생요금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취학 전 아동을 2명 이상 동반한 경우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취학 전 아동이라 주장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전면 무임승차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시는 시내버스업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등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수입금 감소분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산지역 어린이 시내버스요금은 일반버스 600원(교통카드 550원), 좌석버스 820원(교통카드 770원)이고 지난 4월 말 기준 취학 전 아동은 모두 1만34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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