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공사 관련 거액 편취 관련자 검거
제방공사 관련 거액 편취 관련자 검거
불량토사로 제방 축조, 발주청으로부터 4억원 상당 거액 편취
  •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1.06.1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주]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병현, 주임검사 최재순)은 지난 2004년 당시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하천 제방공사를 진행해오면서 대부분 현장에서 불량토사를 사용, 거액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건설업체인 충남 논산의 D건설업체 소장 A씨를 비롯 관계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 건설업체 소장인 D씨와 관계자들은 그동안 하천 제방공사를 진행하면서 처음 설계방식과는 달리, 연구기관의 토사품질 검사 및 발주처의 승인처럼 속여 대부분 불량토사를 채취, 제방을 축조 발주청으로부터 무려 4억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했다.
특히 구속된 현장 소장 A씨는 각종 불법을 이용, 편취한 전체 공사대금 가운데 5000만원을 유흥비로 탕진, 이를 횡령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가 추가됐다.
또 논산 성동지구 제방공사를 맡은 H건설사 전, 현직 소장인 B씨와 C씨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들도 불량토사를 사용, 제방을 축조, 발주청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나머지 일부를 유흥비로 횡령한 것 이 드러나 사기죄 등으로 구속했다.
현재 하천제방공사 및 성동공사 제방공사는 기존제방의 폭과 높이를 보강하는 공사로서 특성상 양질의 토사확보는 공사 성패에 따라 붕괴방지 및 원지반과의 밀착도모, 침투수에 의한 지반변형 방지를 위해 투수계수와 공기간극율 등의 조건을 갖춘 양질토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갖추지 않고 불량토사를 사용할 경우 제방붕괴의 위험이 항상 노출된다.
더욱이, 이번 공사와 관련해 설계와 시방서에는 성토에 사용할 토사의 경우, 반드시 지정 연구 기관에 토사품질 검사를 의뢰, 적합통보를 득한 뒤, 이를 감리단을 경유, 최종 발주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뒤,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주지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H건설사 현장 소장인 B씨와 C씨가 비자금 명목으로 약 20억원을 조성한 것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