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개발계획의 주요 승인조건은 △환경저감을 위해 여과집진시설 설치시 전처리시설인 원심력 집진시설 추가 설치 △동측부분(태신목장) 완충녹지를 21~42m(당초 15~20m) 확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검증된 점결제 사용 △각 공정별 후드 설치로 오염물질 외부 유출 방지 △착공전 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협약서 공증 이행 등이다.
예산신소재단업단지는 지난해 7월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예산군 고덕면과 당진군 면천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으며 충남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5월 18일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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