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제·개정 무산위기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제·개정 무산위기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1.06.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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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역간 앙금 집행부와도 ‘불협화음’

무상급식예산, 농·어촌 자녀 여름캠프도 차질

도의회가 추진중인 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한 제·개정문제가 도의회내 해당 상임위와 집행부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무산위기에 놓였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은 도의회 고남종 의원이 대표발의로 조례안건에 상정된 바 있으나 내부 행자위, 교육위, 농경위에서의 조율실패와 도집행부 내부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무산위기로 치닫고 있다.
의회 내부에선 당초 조례안이 대표발의가 잘못됐으며 해당 상임위간 조정이 쉽지 않아 이해관계가 얽혀 유병기 의장의 중재로 농경위에서 조례추진을 해 왔다.
농경위(강철민 위원장)는 기존 무상급식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전부 또는 일부개정 등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었으며 법률검토와 사례분석 등을 해 왔으나 이날 최종적으로 안건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이 건을 다시 유병기 도의장에게 넘기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유 의장은 본회의에서 찬반투표 또는 안건조정 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도의회와 안희정 지사 등 도집행부간 화합을 위한 연찬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채 의원간, 상임위간,도의회와 집행부간 갈등만 재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경재위 강철민 위원장(태안2, 한나라)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의 제개정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봤지만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않아 농경위가 주도적 처리를 할 수 없게 된 만큼 도의장에게 이 안건을 다시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위원장은 “문제는 조례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상급식 예산이 과중해 도내 농어촌 자녀들의 방학중 영어캠프활동 등 작은 예산만 있어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조차 시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도교육청에 예산배정을 독려한 바 있으나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충남도의 친환경무상급식의 단계적 추진은 지난해 12월 안희정 지사와 김종성 도교육감이 재원분담 6:4로 전격 합의하면서 올해부터 도내 읍·면지역 초등학생 7만3712명 이외 동지역 초등학생 6만5022명에게 추가로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당초 협약식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무상급식 시행은 도집행부와 도의회간 이해관계때문에 무상급식 지원근거인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의 제개정이 미뤄지면서 현행 ‘무상급식 조례’로는 한계가 없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충남도의 친환경 무상급식 중장기계획은 올해 초등학교전체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내년은 면지역 중학생 1만3213명을 추가하고, 오는 2013년은 읍지역 중학생 2만1170명을, 2014년에는 동지역중학생 4만4179명을 추가해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2014년까지 초·중교학생 21만7296명 전체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정작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조례제개정 문제가 의회 내부와 집행부 등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발묶여 표류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기능 자체를 무색케 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돼 향후 처리과정이 주목을 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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