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발생 우려지역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안전관리요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자기책임 실현’ 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이다.
2010년 8월17일부터 8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방안에 대한 온라인투표 및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3287명 참여해 3028명(92%)찬성, 259명이(8%) 반대했다.
또한 2010년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태료 부과방안에 대한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511명 응답, 찬성 79.1%, 반대 19.8%(리서치 월드 조사의뢰)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군은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여름군청 운영지역 중 부리면을 제외한 제원면 천내리 원골, 복수면 지량리 2개소 등 3개소를 지정했다.
부리면 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이번 위험구역 지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한다.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과태료, 운영기간, 신고전화번호가 포함돼 있는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구간표시선 등을 눈에 잘 띄도록 설치했다.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 운영기간은 6월∼8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과태료는 30만원 범위 내 차등 부과한다.(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군 관계자는 “여름 물놀이 성수기동안 운영하는 여름군청을 보름 앞당겨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안전관리요원 등과 더불어 이달 15일부터 8월 31(78일간)까지 총 1088명 234개반을 편성, 물놀이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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