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 물놀이, 과태료 최고 30만원
위험구역 물놀이, 과태료 최고 30만원
금산, 사망사례 발생… 안전사고 자기책임 실현 추진
  • 박경래 기자
  • 승인 2011.06.26 0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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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면 최고 3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금산군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발생 우려지역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안전관리요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자기책임 실현’ 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이다.
2010년 8월17일부터 8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방안에 대한 온라인투표 및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3287명 참여해 3028명(92%)찬성, 259명이(8%) 반대했다.
또한 2010년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태료 부과방안에 대한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511명 응답, 찬성 79.1%, 반대 19.8%(리서치 월드 조사의뢰)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군은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여름군청 운영지역 중 부리면을 제외한 제원면 천내리 원골, 복수면 지량리 2개소 등 3개소를 지정했다.
부리면 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이번 위험구역 지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한다.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과태료, 운영기간, 신고전화번호가 포함돼 있는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구간표시선 등을 눈에 잘 띄도록 설치했다.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 운영기간은 6월∼8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과태료는 30만원 범위 내 차등 부과한다.(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군 관계자는 “여름 물놀이 성수기동안 운영하는 여름군청을 보름 앞당겨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안전관리요원 등과 더불어 이달 15일부터 8월 31(78일간)까지 총 1088명 234개반을 편성, 물놀이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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