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씨는 지난 17일까지 공주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임 씨가 주장하고 나선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 10월 임 씨는 당시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공주시 백제문화제 행사를 통해 금강둔치공원에서 시민들의 자전거대여 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마침 임 씨가 근무하고 있던 자전거대여점을 통해 시민 이 씨가 아들의 이름으로 자전거를 대여한 뒤, 제때 회수가 되지 않아 이를 수거하고자 이 씨에게 전화 및 문자를 남긴 뒤, 곧바로 하루속히 자전거를 반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나 상대 이 씨는 지금은 바쁘니 임 씨가 직접 찾아와 자전거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자 임 씨는 상대방 이 씨의 약속 장소로 오후 11시경 이동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지만 임 씨가 이 씨를 찾아간 장소는 금강교 다리 밑 낚시터로, 현장에는 이 씨를 비롯한 일행 1명과 함께 낚시를 즐기면서 술판을 벌인채 이미 두사람은 취중에 있었다고 한다.
이때, 임 씨는 이 씨를 향해 자전거 수거를 위해 찾아 왔다고 말을 건내자 상대방 이 씨와 그의 친구인 윤 씨는 임 씨에게 술 한잔을 받을 것을 권유, 임 씨는 평소 술을 먹지 못하지만 상대방의 배려에 뿌리칠 수 없어 이를 수용하고 2잔의 술을 마시게 됐다.
그 후, 임 씨는 곧바로 근무지를 오래 비울 수 없는 터라,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이들은 극구 자신들과 함께 배석해 줄 것을 요구,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난데없는 폭언과 폭행이 이어지면서 자칫 생명의 위협으로 심지어 혼수상태까지 빠지는 상황을 빚었으나 그나마 잠시 의식을 되찾아 정신을 차린 임 씨는 암흑의 현장에서 탈출해 택시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생명의 위험을 모면하게 됐다.
이에 임 씨의 사건이 경찰의 조사에 이어 검찰로 송치되면서 이를 뒤늦게 임 씨의 진술을 시작으로 상대 피의자인 이모, 윤모 씨를 차례로 소환, 모든 범죄 사실이 철저한 조사를 거치면서 검찰은 법원에 기소됐으나, 공주법원은 이들 피의자들에게 “입증은 가나 물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리자 임 씨와 그의 가족들은 강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또 검찰도 역시 임 씨의 사건에 대해 현재 고법에 항소를 한 상태이어서 최종 피의자들의 죄에 대한 유·무는 고법에서 가려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임 씨의 폭행 사건은 사건 발생시 1차 경찰의 조사에서 CCTV 영상까지 펼치는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진 바 있으며 검찰도 사건에 대한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 상대 피의자들에게 최종 공소까지 처벌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 이를 법원이 최종 피의자들에게 범죄사실을 입증은 가나, 물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결국 경찰과 검찰의 기소권에 제동을 거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자 임 씨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겪은 피해는 물론 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묵살된채, 다시 이중적 고통을 안겨야 하는 힘든 싸움을 겪게 됐다.
이에 맞물려, 임 씨는 비록 자신의 사건이 법에 의해 최종 판결이 이뤄졌으나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만인 앞에 호소하고자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공주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착용해 1인 시위에 나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씨의 사건에 대해 “이는 최종 법정 판결에 따라 끝난 상태이며 임 씨의 주장은 이해는 가나 현재로서는 번복이 불가피 하다”며 “앞으로 임 씨의 주장은 고법에서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씨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이 모두 해결될 때 까지는 단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오늘의 억울함을 꼭 밝혀낼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내비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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