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검경 수사권 불씨 남긴채 봉합 후 갈등·분노 고조
[데스크 칼럼]검경 수사권 불씨 남긴채 봉합 후 갈등·분노 고조
  • 송낙인 본부장
  • 승인 2011.06.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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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에 이어 청와대까지 나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미봉(彌縫)에 그쳤다. 검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 유지와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開始權) 확보로 압축된다. ‘지휘’와 ‘독자적’이라는 개념은 충돌한다. 검경은 합의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티격태격하고 있다. “한심하다”는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검경 갈등을 풀려다 보니 어정쩡한 봉합에 그친 채 갈등만 앞으로 더 고조되고 있다.
● 그 핵심의 내용은 형소법 196조제 1항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란 내용을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개정안)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에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동법 제196조제3항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
1. 형소법 제 196조 제 1항 개정 시에 수사관, 경무관, 총경을 검사의 지휘라는 단어를 제외시키지 못함으로 일선지휘관들이 2~30 대 젊은 검사들 한데 굽실거리면서 지휘 받아야 하는 처량한 모습으로 사기 저하 우려.
2.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란 문장에서 모든 이란 말을 빼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혹은 지휘 앞에 “적법하고 정당한”이라는 문구로 고쳐야 한다.
3. 형소법 제196조 제3항 말미에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 한다 로 개정한 내용을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한다로 고쳐야 한다.
4.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있고 독일, 일본에서는 경찰이 수사하되 검찰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무소불위의 막강한 검찰의 권력을 검찰에게만 집중시키면 그들의 횡포는 어느 누가 막을까? 이에 대한 대책 미흡 .
5. 검찰의 지휘권 권력 비대화 -견제 세력 전무 - 외국처럼 기소 -공소권유지 주력해야 한다.
6. 검찰을 통제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리고 검찰의 비위에 대하여 수사 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 자신밖에 없다. 이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난다.
● 그러나 개정안에 모든 수사에 내사(內査)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벌써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내사는 정식 사건으로 입건(立件)하기 전에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초기 조사 단계를 말한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검찰 지휘 없이 자유롭게 내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모든 수사’에는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합의안 원문에는 내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귀남 법무부장관께서 국회에서 답변 시에도 경찰 내사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하는 내사는 모든 수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 당시에도 내사는 모든 수사 범위에서 제외 된다(내사 미포함)라고 합의했다고 조현오 청장도 굳게 진실을 맹세했다.
● 수사권(搜査權) 조정의 범위도 격론이 앞으로 더 예상된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부에 국한되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교통을 포함한 민생치안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우리는 본다. 수사권과 기소권(起訴權)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검찰이 독점적으로 틀어쥐고 흔들던 시대는 지나야 한다. 국민의 인권과 편익 차원에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형소법 개정안은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모든 수사는 국민들의 편익 증진에 알맞게 조정이 되어 국민들에게 권력을 한가운데에 만 집중시키는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지양하고 편익위주로 개선하여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 이다.
● 끝으로 2년 임기제 경찰청장은 경찰 창립이례 60년만의 숙원 사업인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10만 경찰의 명예를 걸고 동료, 부하나 선배 또는 경우회회원,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이름 남기는 청장이 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수사권 조정 문제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경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퇴하여 전, 현직들로부터 호사유피 인사유명 (虎死留皮 人死留名)이란 말을 영원히 듣기를 바란다.
[서부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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