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韓-EU FTA 잠정 ‘발효’
이달부터 韓-EU FTA 잠정 ‘발효’
대한상의, 우리 기업 4대 활용전략 발표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1.06.30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발효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기업은 EU 시장에서 단기적 이익 대신 점유율 확대전략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도 ‘한국’브랜드 마케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낸 ‘우리 기업의 한-EU FTA 활용전략’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이제 FTA라는 신성장엔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4대 성공 활용전략을 소개했다.
상의가 제시한 전략은 단기이익 대신 시장선점이 급선무, 원산지기준 충족,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FTA 관세혜택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협력 필수, 정부와 업계 공동으로 현지에서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 펴야 등 4가지이다.
우선 보고서는 “EU 시장에서는 한국 제품에 무관심하던 소비자나 거래처도 기존에 구매했던 제품과 비교해 한국 제품의 가격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며 “관세가 3년이나 5년에 걸쳐 점진 폐지되는 품목의 경우 현지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의는 “FTA 발효초기에는 시장의 관심을 최대한 불러일으키고,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단기적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협정 초기에 과감하게 판매가를 인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원산지기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웃소싱 시대인 만큼 기업들은 부품이나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제3국에서 도입하고 있다”며 “그 비중이 전체에서 일정비율 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 지역에 수출하려면 먼저 자사의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해 EU 수출의 관세 감면혜택을 성급하게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부품이나 원재료 구성설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FTA 관세혜택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신뢰와 협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EU 수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부품과 원재료 각각에 대해 한국산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협력업체가 모기업에 각각의 원가정보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가정보 제공을 둘러싼 거래업체간 불신과 비협조는 원산지 인증을 어렵게 하고, 이는 결국 한-EU FTA의 활용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의는 “EU 수출 관련 원산지 인증을 위한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협력의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업계가 유럽현지에서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유럽 주요 거점도시에 한국 제품 상설전시관 설치, 현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한국 제품관 운영, 한류(韓流)와 한국 제품 공동 프로모션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FTA의 혜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용의지를 갖고 적극 준비하는 기업만이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