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국가가 승계해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말하며, 국가기관별로는 농촌진흥청이 118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국립산림과학원(198건), 국립수산과학원(184건), 국립수의과학검역원(110건) 순으로 국유특허를 개발해 내고 있다.
공공성을 기초로 농·림·수산분야에서 주로 개발되는 국유특허의 특성상 그 활용률이 일반특허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은 측면(특허활용률 : 기업(56.5%), 대학·공공연(30.3%), 2010년 기준,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있으나, 국내 국유특허의 활용률은 2007년 15.8%에서 2010년 18.2%로 연평균 4.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밝힌 국유특허 활용률이 15%인 것을 보면 국내 국유특허의 활용률이 그리 낮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유특허를 활용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사례도 늘고 있다.
작물보호제 사업을 하는 A사의 경우 균주(菌株)를 이용해 식물의 병해를 예방하는 국유특허를 사용해 50억원의 소득을 창출한 바 있고, 산업·의약용 효소 개발사업을 하는 B사는 파이타제라는 효소를 첨가한 사료를 통해 가축배설물 중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인(phosphorus)의 양을 줄이는 국유특허를 사용해 16억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항암, 면역증강 등 각종 효능이 뛰어난 동충하초를 인공재배하는 국유특허의 경우, 무려 31개 업체에서 이를 활용해 소득을 올린 사례도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 국유특허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문가를 통해 실시한 국유특허 기술가치 평가 결과를 인터넷특허기술장터(IP-Mart)에 제공하는 등 국유특허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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