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호 수변개발사업 상호협력
예당호 수변개발사업 상호협력
예산군-농어촌公, 양해각서 체결
  • 이운엽 기자
  • 승인 2011.07.05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예산군은 6일 예산군청 대회의실에서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기관은 상호협력속에 이번 사업에 직접투자와 민자유치 추진, 사업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예산군은 관련법 활용, 국비를 확보해 공익성, 지역성 시설에 대한 투자운영에 참여하고 인·허가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에 예당호 개발사업 사업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예산군은 진입도로, 상수·오수 시설 등을 관련법에 따라 국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와 상호 협조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최승우 군수는 “예당호를 전국 최고의 볼거리, 먹거리, 쉴 수 있는 공간, 함께하는 공간을 갖춘 국내 최고의 휴양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사장은 “우리나라 최대 저수지인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을 통해 도시민들에게는 새로운 경관과 쉼터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는 다양한 소득원 창출로 농외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향후 충남지역의 생산유발 효과로 1257억원, 소득유발효과 310억원, 고용유발효과로 1170명이 발생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