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 홍보
논산,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 홍보
  • 최춘식 기자
  • 승인 2007.07.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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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 4월 20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 등 주택매입사업자에 의한 매입절차 등이 추진되고 있다.
논산시에서는 부도임대주택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특별법에 대한 임차인 홍보안내 등을 실시하기 위해 금강빌리지 임차인 대표 및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실태조사반을 편성 지난 20일까지 3일간 야간시간을 이용해 임차인 실태조사와 특별법 홍보에 나섰다.
논산시 윤병렬 건축과장은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특별법 홍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참석하지 못한 세대를 위해 이번에는 직접 각 세대를 방문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홍보 안내문을 전달했고 또 각 세대별 특별사항에 대해 개별상담도 병행해 임차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했다”고 말했고 “앞으로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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