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도서관에서 기부 금품을 접수할 때 ‘기부금품에 관한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여부에 따른 도서관 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운영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부 금품을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할 수 있어 기부금품 모집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 사립 공공 도서관의 운영자에게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사립 공공도서관의 건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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