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문자 통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문자 통보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1.07.19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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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전 예방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된 사실이 우편이나 SMS로 통보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사실 본인 통보서비스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모든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SMS로 통보하도록 했다.
주민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SMS로 그 교부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본인의 신청이 있고 다른 사람이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하거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 등초본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본인에게 그 교부사실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됐다는 사실을 즉시 통보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만 17세가 돼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현재 6개월로 돼있는 신청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연령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이 학업에 몰두하느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인이 신청만 하면 다가구 주택의 이름과 층수, 호수 등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서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하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국민 편의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위주의 주민등록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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