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
道, 내달 8일까지 접수… 신규 일자리 창출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1.07.26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가 다음달 8일까지 2011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부분 무료(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제3기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및 기업과 연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모와 심사를 거쳐 수행기관이 최종 선정된다.
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10인 이내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최대 2년간(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인증시 최대 5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경영 컨설팅 및 제품 구매 홍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런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자립경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8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시·군청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수행 기관은 시·군과 도의 서면 및 현지평가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8월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도나 시·군 홈페이지의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