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상품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부여
매도상품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부여
중부지방산림청, 올해 사유림 3500ha 매수 나서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1.08.09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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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중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대규모 국유림 경영임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코자 대전광역시 및 충남·북도 사유림에 대해 매수를 시작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중부산림청은 그동안 3만 2000ha의 사유림을 매수한 바 있으며 올해 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500ha의 사유림 매수에 나서 현재 1800ha의 사유림을 매수했다.
이에 따라 매수에 대한 중점 대상지는 국유림 내에 지정돼 국유림 경영 관리가 쉬운 지역, 국유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 등 산림관련 법률에 의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이 매수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매수하는 임야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산주가 원할 경우 1개의 감정평가 법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저당권 등 각종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20% 상당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림은 제외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사유림 매수에 대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재산관리계(041-850-4032) 또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충주043-850-0321, 보은 043-540-7051, 단양 043-420-0331, 부여 041-830-50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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