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 부과는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된 공정시장가액 비율(토지분 70%)을 지난해에 이어 2011년에도 동결 적용한 가운데 올해 부여군 전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전년에 비해 1.3%(전국평균 2.57%)가 상승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2.2%가 늘어난 7143만8000원의 세수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과세특례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포함된 금액이 납부고지서에 표기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한 가운데 폰뱅킹과 인터넷뱅킹, 인터넷 홈페이지(wetax.go.kr·giro.or.kr)을 통한 납부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