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 ‘안전띠 착용’ 거리홍보
자동차 운전자 ‘안전띠 착용’ 거리홍보
아산署, 옐로우사인제 도입
  • 유명근 기자
  • 승인 2011.09.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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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아산경찰서(허 찬)는 지난 14일 오후 6시경 21번국도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차선 감소 등 교통사고위험이 있는 주요병목구간에 진출 안전운전의 가장기본인 안전띠 착용 제고율을 높이고자 거리홍보에 나섰다.
거리홍보는 안전띠 미착용 등 운전자들이 차칫 가볍게 생각하고 넘겨사고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미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옐로우사인제(경고판)을 도입해 출퇴근 R/H 교통소통 근무시 안전띠 미착용, 정지선위반 등 운전자에게 경고 하는 방법으로 시각적 효과를 높인 계도·홍보활동이다.
최근 아산시 자동차 전용도로구간과 21번국도상에서 승용차 단독 사망사고가 2건 발생했다. 이 중 한건은 보조석의 동승자가 가드레일을 들이 박은 충격에 의해 창밖으로 튕겨져 나가 사망했다.
2건의 교통사망사고요인을 과속과, 안전띠 미착용으로 추정했다.
또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안전띠 착용시 치사율은 운전자 21.1% 동승자 30%이상 감소한다고 한다.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착용율을 높이고자 관내 주요 도로 진출해 출퇴근 R/H 교통소통근무시 안전띠 미착용 등 yellowsign(경고판을) 활용 거리홍보를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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