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 지방세 유예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 지방세 유예
금감위, 토마토2 불법논란 후순위채 120억 규모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1.09.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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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피해가 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 광역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 지원 대상은 이번 영업정지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기한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개인ㆍ법인 납세자이다.
행안부는 이들의 피해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납세자의 신청이나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납세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같은 기간 징수를 유예하도록 했다.
다만 지원 대상 금액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한정된다.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토마토ㆍ제일ㆍ제일2ㆍ프라임ㆍ에이스ㆍ대영ㆍ파랑새 등이다.
한편 토마토2저축은행이 판매한 모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이 120억원으로 잠정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토마토저축은행이 지난 2006~2010년 4차례에 걸쳐 4789명에게 발행한 후순위채 1100억원 가운데 118억원이 토마토2저축은행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후순위채는 높은 이자를 주는 대신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변제받을 권리가 가장 뒤로 밀리는 채권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토마토2저축은행이 직접 후순위채를 불법 판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이날 금감위는 그러나 토마토2저축은행이 판매한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가 모두 불완전판매로 간주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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