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액 개인과외의 경우 교습행위가 주택 내에서 이뤄져 단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경찰관과의 공조를 통한 ‘불법 개인과외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미신고 및 불법고액 개인과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 관내 아파트 1곳을 시범 운영 아파트로 선정해 동별로 아파트 내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알림문을 게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수강생 모집 개인과외 홍보물 부착 시 ‘교육청 신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여교육지원청과 공동주택이 협력하여 불법 개인과외교습행위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파트 내의 개인과외교습자 현황을 알림문을 통해 동별로 게시하면 불법 개인과외교습행위를 방지하고 아파트 내 소음, 외부인의 출입 및 주차난 등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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