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세청은 국제사회 논의동향에 발맞추어 외환사범 단속방향을 무역기반 자금세탁에 정하고 단속역량을 집중한다.
관세청은 저가제품을 수출하면서 고가제품으로 위장해 수출대금을 초과해 영수하는 방법으로 횡령자금을 세탁한 건을 비롯, 2003년 이후 14건·666억원에 상당하는 무역기반 자금세탁 해당 건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국제사회 논의에 부응해 테러 등 각종 범죄자금이 세탁되거나 조달되는 수단으로 무역이 이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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