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검사 요령 및 민원사례 중심으로 교육·해결방안에 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소방검사 중 소방대상물 관계자들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소방시설이 미비해 결함사항을 지적·지도할 때 관계자들이 불쾌감 등을 갖지 않도록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대처훈련도 실시했다.
또한 전압계, 저항계, 방수압력계, 조도계, 열ㆍ연기화재감지기 점검기구 등 소방검사기구에 대한 교육 및 소방관계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령위반사항 또는 화재 예방 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해 사회공공의 복리증진에 있다”며 소방검사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역량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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