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적발시 단속사이렌 및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2차는 유선을 통해 단속 경고에도 불응한 무단주차 3차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5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6만원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각각 4만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대응조사팀과 119안전센터 등 총 40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편성, 논산시 화지중앙시장 등 시장지역과 반월동 한국산업사 일원 등 주거 밀집지역 등 9곳의 소방차량 통행 곤란지역이며, 세부단속대상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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