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험 교육 장면.
이번 법체험 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해 8월부터 시·도교육청 별로 10%내외의 초·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주5일 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초·중학생들에게 권리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쉬는 토요일에 법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일반시민들에게 법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청소년에게 법 연수를 실시하는 솔로몬로파크는 앞으로 20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대비 ‘즐거운 법토데이’를 시범 실시한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등학생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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