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요영어35353(영구선적, 54톤, 유망, 승선원 8명)등 2척은 지난 8일 오전 9시경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격렬비열도 북서방 42마일)에서 조업 중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다.
이날 붙잡은 중국어선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조업수역 위반은 물론 사용이 금지된 촘촘한 어망 사용과 이중장부를 사용해 고의적으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은 현장에서 조사 후 관련법에 따라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