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수허가자가 적절한 재해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와 현장의 재해 위험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예방대책이 미흡할 경우 시정토록 주의를 촉구하고, 허가사항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 등 의법 조치하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부지방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지전용허가지의 재해 및 불법적인 산지전용을 사전 예방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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