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켓에도 지켜야 할 商道가 있다
온라인 마켓에도 지켜야 할 商道가 있다
무분별한 쇼핑몰 광고 타인의 재산권 침해할 수 있어
  •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1.10.18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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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연예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1년 매출액이 무려 4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처럼 의류와 패션제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성장세는 오프라인 시장을 크게 앞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쉽고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 자체가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서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식재산권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인들도 일반 쇼핑몰을 창업해서 자신의 쇼핑몰에 많은 인터넷 이용자의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 타사의 유명 상표 및 연예인의 쇼핑몰 상표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구매자들에게 유명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것으로 혼동을 유발하려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예컨데 ‘A라는 일반 쇼핑몰’이 ‘B라는 유명 쇼핑몰’ 상표를 자신의 검색광고 “키워드 광고”로 등록해서 B라는 쇼핑몰을 찾기 위해 B 상표를 검색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자신의 웹 사이트로 끌어드리는 행태가 타인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명 쇼핑몰의 상표를 상표출원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출원 후 등록 받은 것을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해 되찾아온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엉뚱한 제3자가 유명 연예인등과 같이 익히 알려진 타인의 무형적 재산적 가치에 무임승차 의도로 출원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엄격히 등록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명 쇼핑몰 운영자가 자신의 쇼핑몰 등에 대해 사전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놓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권에 부당 편승할 목적으로 하는 일부 “키워드 광고”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포털 사이트 및 오픈마켓 운영자도 상표권 침해요소가 높은 “키워도 광고”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商道를 벗어난 상표권 침해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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