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각 미화 500만달러이하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번 하반기에는 서비스업 사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 및 우대지원내용을 추가하고 참여제한 부채비율도 최소 200%에서 300%로 완화하는 등 기업의 참여 폭을 확대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수출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kotra 등 23개 수출지원유관기관을 통해 2년간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청, kotra 등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참가시 가점부여, 자금 및 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참여시 우대 등 88개 항목에서 우대한다.
이번 사업은 업체의 신청 편의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실시하며 상반기(6월)에는 45개사를 지정한 바 있으며 하반기 신청·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수출신장유망성, 수출활동 수행 능력 및 재무평가 등을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획득하면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해 11월 말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센터(042-865-615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