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청 및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 받아 공무원 등이 직접 배달해 주는 거동불편인에 대한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 운영을 통해 보다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대상민원은 호·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관리대장 등 즉시발급 민원과 호·제적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어디서나 민원(FAX) 발급민원 등 모두 17종의 민원서류이다.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는 주소지와 배달지가 동일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제3자 신청가능민원을 공무원이 작성해 민원을 접수해 공무원이 배달을 원칙으로 하되 제3자 발급 가능민원은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 공익요원 등이 긴급민원은 4시간, 보통민원은 8시간 내 교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 시책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직능단체의 각종회의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거동불편인과 독거노인 등이 편리하게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