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주민 안전사고 예방 총력
야생동물 피해 주민 안전사고 예방 총력
제천시, 내달 1일부터 순환수렵장 운영
  • 충남일보
  • 승인 2011.10.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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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 수렵장운영에 있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읍면동에 검사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전담반을 구성해 수렵면허증 소지여부와 포획야생동물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총기관리원 및 야생동물보호원 16명을 배치해 수렵장 안내 등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로 했다.
또 40여 명의 명예 야생동물보호원을 두어 불법행위를 감시케 하고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순환 수렵장운영 전담요원 120여 명을 구성해 일반주민 및 수렵자의 안내와 지도업무를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시는 순환 수렵장 운영 약 4개월 동안에는 전국 각지에서 엽사들이 제천지역에서 멧돼지 등을 포획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함에 따라 주민들이 총포소리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 입산을 자제하도록 주의하고 가축사육자는 가축을 우리 밖으로 방목하지 않도록 해 사냥개로 하여금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마을 앰프를 이용해 수시로 방송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수렵장관리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했다.
시는 수렵기간 동안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 및 수렵장 운영 관련 불편신고는 제천시청 환경과(043-641-5373) 또는 제천경찰서 (043-641-0118) 및 각 파출소·지구대로 신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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