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소모성 행정용품(MRO) 공급사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공공부문에서 대기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하도록 10개 권역별로 2~3개 중소 MRO 공급사를 선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달청의 MRO사업은 최근 관련법령을 개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중소MRO업체로 제한하고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전국 10개 권역별에서 총 24개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 많은 지역 중소업체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다수 업체로 계약해 수요기관의 물품선택의 폭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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