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민등록도 도로명주소로 일제 변경
예산군, 주민등록도 도로명주소로 일제 변경
  • 이운엽 기자
  • 승인 2011.10.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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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예산군은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의 ‘리+지번’ 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민등록법 제정(1962년) 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되는 것이다.
3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소로 표기한다.
또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ㆍ면사무소를 방문,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로 기재해준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올해말까지는 계속 변경을 추진한다.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주민등록 주소의 도로명주소로의 일괄 변경을 위해 전국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은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30일 밤 12시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발급 및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가 중단된다.
박시영 총무과장은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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