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201건 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75건 116억원보다 43억원(37%) 줄어든 규모다.
이처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줄어든 것은 도와 시·군 농지관리부서에서 농지전용 심사 협의 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 등에 대한 검토·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체납 해소 연찬회 개최와 체납 처분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면담 및 납부촉구 등 특별관리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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