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지재권분야 교류·협력 전면확대
韓·中 지재권분야 교류·협력 전면확대
한국과 중국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개통
  •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1.11.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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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1월 한국과 중국이 최초로 제1차 한·중 특허청장회담을 개최한 이후 20년을 맞아 지재권분야 협력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허청(특허청장 이수원)은 11월 2일(수)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중 특허청장회담에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티앤리푸(TIAN Lipu(田力普)) 중국 특허청장과 한·중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중국의 2010년도 특허출원은 약 39만건으로 일본을(약 34만건)을 추월하여 특허분야에서 양적으로 G2로 부상한 만큼, 지재권분야에서도 중국시장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양국간 PPH를 통해 중국에서 우리기업이 특허등록을 보다 빠르고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청장회담에서 양국 특허청은 특허심사, 정보화, 교육, 디자인 등에서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양국 지재권제도의 조화를 계속 모색해나가기로 하고, 지재권 전문가 상호파견 등을 통해 양국간 교류,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청은 국가지식재산전략이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작년 5월 한·중 정상회담시 합의된 ‘국가지식재산전략 민간협력추진’을 위해 양국 민간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 회담 기간 중에(11월 3일), 한국과 중국의 관·학간 교류를 위해 중국의 지재권 관련 법제 개정 등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중국 인민대학교(지바오청 총장)와 양기관간 지재권분야 공동연구, 교육훈련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수원 청장은 중국 지재권법제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인민대 법학원에서 학생 및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지재권제도와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한다.
이 청장은 이 강연에서 한국의 지재권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그동안 한국의 지재권중시정책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에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제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동력임을 강조하면서 한중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재권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위해 지재권분야에서의 양국간의 교류협력을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할 예정이다.
중국의 사법부까지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우리의 대법원에 해당)의 지재권 총괄 부원장(씨샤오밍)과 면담을 갖고, 외국기업의 중국내 지재권보호에 대한 동향 및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이수원 특허청장의 중국 방문은 한국과 중국의 지재권분야 협력을 행정부 이외에, 학계, 사법부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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