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통행불편… 안전 위협 ‘심각’
주민 통행불편… 안전 위협 ‘심각’
아산 모종동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현장
  • 유명근 기자
  • 승인 2011.11.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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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건설사 ‘배짱공사’ 강행… 지도감독 요구


아산시 모종동 56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가 하면 안전사고 위협이 도사리는 등 각종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택을 시공중인 해당 건설사의 경우 시의 행정 계도에도 불구하고 ‘배짱공사’를 강행, 솜방망이 수준의 지도가 아닌 보다 강경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모종동 564번지 일원 여러개의 필지로 나눠 건축평수가 각 다른 수개동 수십세대로 구성되는 공동주택을 비롯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 등이 들어 설 예정이다.
또 해당 지역 건축 모두 충남 당진군의 W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있으며, 현재 동별로 각기 다른 건축주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 신고 및 허가를 받아 놓은 상황으로 행정상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과 소관의 허가 및 지도·점검을 받는다.
문제는 건축중인 6개동 다가구주택 진입로와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과 맞붙은 도시계획도로가 엉망으로 훼손,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함께 교통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가칭 우송빌리지로 불리는 6개동 58세대의 주택 건설현장 진입로와 인접한 도로의 경우 크레인 등 건설차량으로 도로 중간이 움푹 패인채 방치되는가 하면 각종 건축자재를 적치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상당한 실정이다.
이곳은 도로점용 (일시)허가를 받지 않은채 무단 사용한 것으로, 인근 온양3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아산경찰서까지 시민들의 해결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의 경우 인접한 도시계획도로(모종동 601·608번지)에 대해 외벽공사용 비계 설치 목적으로 도로점용 일시 허가를 받은 상황이지만, 점용 허가 당시 약속했던 도로 점용 허가 조건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인도가 없는 소방도로 역할인 이 도로(2차선)의 경우 늦은 오후시간대는 인근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식당 등이 즐비해 한 차선에 주·정차가 극심, 고시원 건축 현장의 공사가설시설로 인한 인명 및 안전사고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이와 관련 아산시 건축과와 도로과는 행정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수차례 현장 지도·감독 및 계도로 민원에 대처하고 있지만, 해당 건설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공사’를 일삼고 있어 보다 강경한 행정 지도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도로점용허가 점용 면적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고, 각종 공사가설시설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시설(그물망 설치 및 안내표지판) 조치 및 훼손된 도로 복구 명령을 내린 행정 계도를 내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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