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재검토해야
[데스크 칼럼]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재검토해야
  • 김수환 부장
  • 승인 2007.08.06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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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수입금지 대상인 등골뼈(척추)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이다.
그것은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로 어떤 경우에도 들여와서는 안 될 부위이기 때문이다.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6월 1일부터 30일간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총 65건 중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30건이고 위반율은 46.1%에 이른다.
또 지난해 10월 수입재개 이후 7월까지 미국이 수입위생 조건을 위반한 사례로 확인된 것만 갈비 통뼈 발견이 5회, 뼛조각 검출이 28회, 가짜 검역증 부착이 3회, 표시와 현물이 다른 경우 1회, 이물질검출이 1회, 다이옥신 검출이 1회 등으로 총 39회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우병을 직접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된 등뼈까지 발견된 것은 미국 쇠고기 수출 작업장과 수출검역체계에 큰 허점이 있음이 노출된 것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수입 쇠고기에 척추가 포함된 것은 가장 높은 단계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척추는 국제수역사무국이 특정위험물질(SRM)로 지정해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이 통제된 국가라도 수출할 수 없는 부위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단백분해효소에 분해되지 않으며 고열과 자외선, 화학물질로 처리해도 전염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살코기 뿐만 아니라 통뼈까지 재가 되어버리는 600℃의 고온에서도 소실되지 않고 포르말린에 담가 두어도 전염성을 없앨 수 없으며 자외선을 쬐어도 살아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변형 프리온은 0.001g만으로도 인간광우병을 옮길 수 있으며 광우병에 걸린 소 한 마리는 5만5000마리의 소에 광우병을 감염 시킬 수 있어 SRM을 철저히 금지 시키고 있다.
이번 검역과정에서 발견한 등골뼈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일이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안 타결 이후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루 속히 모호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일단 검역중단 조치를 취했지만 정확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측을 감싸는 태도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림부 당국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척추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것은 미국 정부 관료가 할 얘기지 우리 정부 관료가 할 말은 아니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뼈 있는 쇠고기 수입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다리뼈인지 척추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원인은 미국 측이 제공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더 이상 망서리지 말고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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