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적격 품성 검증제도에 바란다
교직적격 품성 검증제도에 바란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8.06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교직에 진출하는 대학졸업생들을 대상으로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이수학점 높이고, 적ㆍ인성검사를 실시해 교직에 임명한다고 한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던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의 결실과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예비교원의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교직 적격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양성단계에서부터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기준을 현행보다 10학점 이상 높이고,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직 적성ㆍ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지난 8월3일 입법예고하고, 2009학년도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입학자를 포함한 모든 교원양성과정 입학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과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졸업자라 하더라도 교사자격증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특수아동과의 통합교육에 대비한 관련 교과목 및 교사로서의 교직실무를 익힐 수 있는 과목 등의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각 대학별로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현장과 밀접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자격취득 예정자에 대한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거나,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과목의 교사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일정 기준의 어학능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예비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직원의 자질을 평가하려면 교사임용을 위해 평가하는 것보다 교직요원을 뽑는 대학입학때부터 인성과 적성검사를 강화해야 옳다. 교육은 실력보다는 교사(스승)의 자질이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졸업때 하는 임용자격 기준보다 이를 대학선발때부터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