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조폭 사채업자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조폭 사채업자
  • 송낙인 서부본부장
  • 승인 2007.02.15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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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없이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 땅의 사채업이 지니는 바른 이름은 ‘고리대 합법화로 가장한 불법 사채업’이다.
이들은 말 그대로 합법을 가장하고 드러나지 않은 고리와 협박으로 무장하고 조직의 힘으로 이땅의 낮은 자들을 훑어내고 있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은 법률적 기준만으로 사회를 가늠하는 그들의 주장이며 또한 정직한 ‘사채업’으로 바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지금도 저소득층 부녀자 등을 상대로 최고 연2000%의 고리대를 수취하며, 빚을 갚지 않는 임신부를 유산까지 시킨 악덕 사채업자들이 부산에서 구속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조직원 23명이 각자 다른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해 단속망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관계당국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연66% 이자제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상한을 더 낮춘다면 대부업이 더 음성화되고 지하로 숨어들 것이라며 이자제한법 부활론에 반대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업체 옹호로 인하여 합법업체를 가장한 살인적 고리대와 불법추심의 난립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광고문안도 ‘대한민국 정부승인 금융업체’라는 문구를 버젓이 찍어서 광고를 하고있다. 그러나 문구에 현혹된 서민들은 의심 없이 연66% 이상의 고리시장을 찾고, 개인과 가정의 파탄 상태를 맞이하는 이른바 덫에 걸려드는 것이다.
이것은 이를 방관하는 정부나 사채업자가 동일범이며 공범이며 나아가서는 정부가 대부업체 양성화라는 이름으로 조폭아니 조폭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지금 대부시장은 정상적 경제 논리와 법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다. 공정거래, 정당한 상품 계약과 무관한 약탈적·범죄적 시장일 뿐이다. 이런 시장은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어떤가. 그럼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이자제한법 부활을 통한 금리인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착각과 억지만 반복하고 있다. 대부업체 양성화론과 이자제한 부활 반대론이 지금의 폭력적 대부시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에는 무지와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뒤늦게나마 시작된 치안당국의 단속망에 경악할 만한 불법 대부영업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정상적 상식을 지닌 인간이라면 대부시장이 얼마나 사회적인 병폐로 작용하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바른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처음으로 되돌아와 낮은 곳에서 낮게 사는 자들을 바라보길 바란다.
연리 66%∼수천%의 이자율을 강요하고 서민가정마저 파괴하는 시장을 언제까지 놓아둘 수 없다. 이자자제한법 부활과 함께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금 시작해도 뒤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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