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문제가 문제다
미국산 쇠고기문제가 문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8.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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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원칙없는 봐주기식 대응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입 중단 사유인 광우병위험물질(SRM)을 확인하고 정부가 내린 검역 중단 조치나 미국에 준 해명 기회 등은 모두 국내외 법률상 근거가 명확치 않고 검역과 유통에 각각 다른 안전성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 당국이 SRM인 척추뼈 발견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취한 검역 중단 조치는 현행 수입 위생조건에 없는 제재 단계다. 또 이처럼 애매한 조치는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과도 충돌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1항은 육류 수입업자에게 지체 없는 검역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되 검역만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힘에따라 이 법의 취지를 검역 당국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척추뼈 발견과 관련 정부는 미국의 원인 해명과 조치 등이 미흡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며 수입위생조건에도 사전에 미국측에 통보해서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수입 중단 조치에 앞서 미국측에 먼저 해명 기회를 줘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결국 이번에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준 협의기회는 전혀 국제 통상법과 무관한 특별 대우다.
더구나 한술 더 떠서 정부는 작년 1월 맺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척추뼈가 SRM으로 분류돼있지만, 현행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서는 30개월령 이하 소의 척추를 SRM으로 간주하지 않는만큼 안전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검역 중단 등 교역 문제에는 현행 한미 수입위생조건을, 전반적 척추뼈에 대한 안전성 판단에는 OIE 규정을, 따로따로 잣대로 삼으면서 국민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의 모호한 태도는 향후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현재 OIE 규정을 근거로 연령·부위 제한없이 모든 자국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라고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이같은 요구를 방어해야할 정부는 협상도 시작하기에 앞서 스스로 현행 OIE 규정을 인용하며 일부 SRM의 안전성까지 인정하는 등 제 무덤 파기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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