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공주, 인터넷뱅킹 등 납기내 납부 당부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1.12.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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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공주시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간내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 부과액은 2만4672건에 39억5200만원으로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고 2011년 연납(선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제1기분 부과시 일시에 과세한 차량은 제외된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직접 납부방법 외에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세 납세편의 제도는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시민들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종합종보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언제나 종이고지서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위택스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회원가입하고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자료를 조회, 온라인상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는 자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에 지방세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도 없고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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