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제한법’ 관련 개정안 3건 통과
‘조세특례 제한법’ 관련 개정안 3건 통과
근로장려세제 강화·영유아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확정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1.12.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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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동구)이 대표 발의한 서민중산층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이 27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됐다.
이로써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강화된다.
현행 1700만원인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은 2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현행 월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수급대상도 기존 근로자에서 특수직 사업자중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3년 연장된 2014년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 1999년 도입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대해서도 3년 더 연장된 2014년까지로 조정됐다.
올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해 근로소득자들의 거센 저항을 받은 바 있어 동 제도의 연장은 의미가 크다.
임영호 의원은 “항상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 입법을 위해 고민해 왔는데, 마침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서민.중산층을 위한 입법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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