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관내 거주기간 제한 완화, 출산장려금지원 범위 확대 내용을 담은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금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관내 거주기간을 기존 1년 이상 거주 → 6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기존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첫째아 30만원(신설),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부터 자녀수마다 둘째아 기준의 50만원 추가 지원(셋째 100만원, 넷째 150만원)으로 자녀수에 따라서 출산장려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또한 출산장려금 신청기간은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신청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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